한대수는 왜 ‘행복의 나라’로 가겠다고 노래를 했을까? 그냥 ‘행복하게 살리라’고 흥얼거리지 않고? 뭔가 불순한 의도가 담겨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그 낌새를 알아챈 당국이 이 노래를 금지곡으로 묶었던 것은 아닐까? 만약 그랬다면, 그 당국자는 노래 좀 들을 줄 안거고, 철학 좀 읽은 적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다.
행복은 김선욱 교수에 따르면, 자신만의 프라이버시(privacy)를 누리는 방식으로 추구할 수도 있고, 사적이거나 사회적인 차원으로 누릴 수도 있다. 뭐 돈 잘 벌고, 자아실현하고, 재미있게 살고… 그러면 행복한 거다. 부정하기 어렵다. 그 외에 무엇이 또 있는가? 김선욱 교수가 쓴 <행복의 철학>은 그 너머의 행복을 다룬다. 이름하여 공적 행복!
언뜻 보기에 정치철학자가 ‘자유’니 ‘평등’이니 ‘민주’니 하는 개념어를 마다하고, ‘행복’이란 주제어를 택해서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이 난데없다 싶다. 그런데, 그가 건드리는 지점은 하드코어이다. 그는 ‘공적 행복’이란 공적 영역에서 정치적 행위를 통해 얻게 되는 행복을 말한다고 정리하면서, 이는 공적 자유를 향유할 수 있을 때 경험된다고 했다. 그리고, 그 공적 자유를 향유했거나, 실패했던 순간으로 미국의 독립혁명, 프랑스 대혁명, 한국의 촛불집회, 혹은 19세기말 만민공동회, 아니 1980년 광주까지를 숨가쁘게 불러낸다.
한대수는 행복하지 않던 시기에 우리가 부를 노래는 ‘행복하게 살자’가 아니라 ‘행복의 나라로 가자’는 것이어야 함을 직감적으로 알았던 것 같다. 그도 천재다.
다시 노래를 부를 때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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